근로자가 연장근무를 하거나 휴일에 일을 할 경우 임금은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가산 임금의 기준은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연장 근로, 휴일 근로, 야간 근로 등의 가산 기준으로 사용되며, 연차수당, 해고 예고 수당 등도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실업급여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이와 같이 여러 법률에서 사용되는 통상임금의 계산 방법은 어렵고 복잡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통상임금 계산법을 쉽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목차
1.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불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근로자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입사 후 사전에 약속된 급여를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률성, 고정성 및 정기성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은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 일률성: 특정 조건을 갖춘 근로자나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 고정성: 근로자에게 근로에 대한 성과 등의 기준 없이 당연히 지급되는 확정된 임금입니다.
- 정기성: 임금이 일정한 주기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 월급처럼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상여금도 최근 판례를 통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2.통상임금 계산법
통상임금은 원칙적으로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얻은 금액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 소정근로시간”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2-1.일주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40시간(근로시간) + 8시간(주휴일)] × 52주 ÷ 12개월 = 209시간 (반올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2.일주일에 5시간, 주 4일 근무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주 근로 시간: 20시간
- 주휴일: (20시간 ÷ 40시간) × 8시간 = 4시간
- 소정근로 시간: (24시 ×52주) ÷12개월 =104 시
- 소정근로 시간을 산정할 때는 반드시 주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2-3.월급이 200만원인 근로자의 통상임금 계산 예
-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임금:200만원
- 소정근로 시각:209 시간
통상 시급:200만원 ÷209 시간=9,570 원/ 통상 일급:9,570 원×8 시간
2-4.기본급이 250만원인 경우 식대가 10만원인 근로자의 통상임금 계산 예
-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임금:200만원
- 소정근로시간:209 시간
통상 시급=250만원 ÷209 시간=11,961 원
2-5.기본 급이 200만원이고 식대가 10만원, 차량 유지비가 20만원인 경우의 통상임금 계산 예
-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임금:210 만원
- 차량 유지비는 차량을 소유한 직원에게만 지불되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량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지불되는 차량 유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소정근로시간: 209 시간
통상 시급: 210 만원 ÷ 209 시간 = 10,047 원
2-6.기본 급이 220만원이고 고정 연장 근로 수당이 50만원인 경우의 통상임금 계산 예
-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임금: 220만원
- 고정 연장 근로 수당은 포괄임금으로 산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계산 방식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3. 정기 상여금과 통상임금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3-1.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계산법
연간 정기 상여금인 4,000,000 원을 12분할한 금액인 월 333,333 원이 통상임금이며, 이 금액을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으로 나누어서 통상 시간 당 임수를 증액하면 됩니다.
또한, 재직자 조건이 있는 상여급도 최근 판결에서는 이러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 결론
통상임금은 서론에서 언급한 대로 다양한 수당을 계산하는 기초가 되는 임금입니다. 다양한 근로 형태와 임금 체계가 존재하여 해당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항상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로써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통상임금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